KTX 할인 방법 총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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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 스토리

KTX 할인 방법 총 정리

by 라이프_마스터 2023. 3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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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열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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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, 출장 등을 갈 때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

KTX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.


 

 

1. 인터넷특가

(1) 할인대상: 모든 KTX 이용객.

(2) 할인율: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10~30%까지 할인.

     - 회원쿠폰,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2일 전까지 레츠코레일,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.

(4) 특이사항: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 안 함.

 

 

2. 청소년 드림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4세까지 청소년(인증필요).

(2) 할인율: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~30%까지 할인.

     -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.

     - 특실 요금은 할인하지 않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,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.

(4) 특이사항: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가능(승차 시 신분증 제시), 1인 1회 1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가능,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 안 함.

 

 

3. 힘내라 청춘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~33세까지 청년(인증필요).

(2) 할인율: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10~40%까지 할인.

     -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1일 전까지 레츠코레일, 코레일톡으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.

(4) 특이사항: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(승차 시 신분증 제시), 1인 1회 1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가능, 명철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 안 함.

 

 

 

4. 맘편한 KTX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(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.

(2) 할인율: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(특실요금 면제).

     -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.

     -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,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,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아여 이용 가능(승차 시 신분증 제시), 1인 1회 2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 가능.

(4) 특이사항: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연 안 함.

(5) 기타:

      ①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(마이페이지/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)

      ②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(또는 임신진단서_사본 가능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고 등록(대리 등록도 가능).

      ③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+ 1년까지 가능(출산 이후 1년 이내 맘편한 KTX 이용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).

 

 

5. 다자녀 행복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.

     - [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]에서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로 접속하여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함.

     [다자녀행복 가족정보 인증하기] ☜ 바로가기

 

레츠코레일 LetsKorail

한국철도공사, 레츠코레일, 승차권 예매, 기차여행상품, 운행정보 안내

www.letskorail.com

(2) 할인율: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(어른 1명 포함)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% 할인.

     -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,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, 1장의 승차권으로 발권되며 승차권에 이용이 가능한 가족 이름을 표기(승차 시 신분증 제시), 1일 2회, 1개월 10회 이용가능.

(4) 특이사항: 역창구에서 다른 승차권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환불 신청 후 재구매해야 함, 명철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 안 함.

 

 

6. 기차누리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.

     - 역 창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증(등록)을 완료한 후 이용가능.

     -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등록한 경우는 역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,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가능.

     - 할인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매 1년마다 재등록 필요.

(2) 할인율: KTX/새마을호/ITX청춘/무궁화호의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할인 좌석을 30% 할인.

     -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적용 없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1개월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,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,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(신분증 소지), 1인 1회 1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가능.

(4) 특이사항: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 안 함.

 

 

7. 공공할인

(1) 장애인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.

구분 KTX 새마을호(ITX-새마을) 무궁화호(누리로)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% 50% 50%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% (토,일,공휴일 제외) 30% (토,일,공휴일 제외)

 

(2) 국가유공자(상이):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,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% 할인.

     -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~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.

     -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.

  

(3) 경로

구분 KTX 새마을호(ITX-새마을) 무궁화호(누리로) 이하
노인 30% (토,일,공휴일 제외) 30% (토,일,공휴일 제외) 30% (통근열차 50%)

※ 공공할인은 인터넷 특가 등 과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8. 모범납세자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

(2) 할인율: 주중에 운행하는 KTX, 새마을호, 무궁화호를 기본 10%를 할인하며, KTX의 경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최대 30%까지 할인.

     -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.

(3) 이용방법: 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 전까지 코레일톡에서 구매 시 할인 가능, 구입한 본인에 한하여 1일 4매까지 이용 가능(신분증 소지)

(4) 특이사항: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 안 함.

 

 

9. 어린이, 유아 할인

(1) 어린이: 만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임의 50%를 할인.

(2) 유아: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어른 1명당 1명까지 별도의 좌석 지정 없이 보호자가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음.

     - 동반한 유아의 좌석을 지정하거나 어른 1명당 유아 1명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 승차권(운임의 75% 할인)을 구매해야 함.

 

 

10. 정기승차권

(1) 상품정의: 지정한 승차구간을 유효기간 동안 1일 2회(왕복) 이용 가능하며, 45~60%까지 운임을 할인.

(2) 상품종류 및 할인율

정기승차권 종류 할인율 이용기준
일반형 어른 10일용 45%  ※ 유효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.
      (단, 월~금요일 주으이 공휴일을 제외함)
 
 ※ 토~일,공휴일은 계산 일수에서 제외.
1개월용 50%
청소년 10일용 60%
1개월용
기간자유형 어른 10일~20일 45% ※ 10일 이상의 이용기간과 주중 이용,
   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.

※ 휴일 이용시, 휴일 일수만큼 운임 계산 일수에 포함.
21일~1개월 50%
청소년 10일~1개월 60%

(3) 이용방법

     - 정기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하여 이용해야 함.

     - 선택한 승차구간과 열차(하위열차 포함)를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(관광전용열차는 이용 불가).

     -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음.

     -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(10일), 4회(11~20일), 6회(21일~1개월)로 발급을 제한함.

 

 

11. 입석, 자유석, 환승할인

(1) 입석할인

     - (입석승차권)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의 좌석이 모두 판매된 경우 고객의 이용동의를 받아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발매하는 승차권.

     - KTX, 일반열차 모두 일반실 좌석운임의 15%를 할인.

     - 입석 이용 시 해당 호차에 승차해야 하며, 입석 승차권은 전화반환, 분실 재발매, 전달하기가 불가함.

 

(2) 자유석할인

     - 월~금요일(공휴일 제외) 출, 퇴근시간대 자유석 운영 객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승차권.

     - 자유석 객실에는 정기승차권 소지 고객도 함께 승차할 수 있으며, 이용객이 많은 일부 열차는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음.

     - 자유석 운임은 일반실 좌석운임의 5%를 할인함.

     - 자유석 이용 시 해당 호차에 승차해야 하며, 자유석 승차권은 전화반환, 분실 재발매, 전달하기가 불가함.

 

(3) 환승할인

     - KTX가 정차하지 않는 역으로 여행하는 고객을 위한 할인제도.

     - KTX와 일반열차(ITX-새마을, 새마을호, 무궁화호)를 상호 갈아타고 여행하는 경우 일반열차 운임의 30%에 해당하는 운임을 할인.

     - 환승할인은 10분~50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로 환승 시 적용.

     - 한 장의 승차권으로 미리 구매해야 할인이 적용됨.

 

 

12. 단체할인

10명 이상의 단체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좌석구입 시 운임의 10%를 할인.

     -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,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.

     - 열차별로 판매 좌석수는 한정되어 있음.

※ 단체할인 승차권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완료해야 함.

승차변경으로 운임 및 요금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위약금을 징수함.

 

 

13. 4인 동반석

(1) 할인대상: 코레일멤버십 회원 누구나.

(2) 할인율: 열차별 승차율 및 예매시점에 따라 어른은 15~35%까지 할인되며, 어린이 또는 유아가 함께 이용할 경우 어린이(만 6세~13세 미만)는 어린이 할인, 유아(만 6세 미만)는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이 적용.

(3) 특이사항: 4인 동반석의 동반 유아 좌석 지정 할인은 1세트 당 2명으로 제한됨.

  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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