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(간략하게 주요 내용 알아보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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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(간략하게 주요 내용 알아보기)

by 라이프_마스터 2023. 9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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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7월 1일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

▶ 2022년에 비해 난임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많아졌다.

▶ 난임 정부 지원 횟수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.
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
체외수정 신선배아 1~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
동결배아 1~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
인공수정 1~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

(*지역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, 지역 보건소에서 재차 확인 필요)

 

 

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.

 

1. 신선배아: 과배란 - 채취 - 신선이식 - 남은 배아 동결

2. 동결배아: 동결 이식 준비 - 동결 배아 해동 - 동결 이식

3. 인공수정: 과배란 - 배란일 시기에 채취한 정자를 약품처리 한 후 자궁 내 주입

* 처음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신선배아에 속한다.

 

 

난임 이란?

 

▶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.

 

 

 

난임 지원 소득제한 폐지

▶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으나, 2023년 7월 1일부로 소득제한이 폐지되었다.

▶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사실혼과 거주기간의 조건은 지역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, 해당 지역구에서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.

 

 

신청 기한 및 경로

▶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
▶ 직접방문 신청: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구 보건소로 방문.

▶ 온라인 신청: 정부24 - 원스톱서비스 - 맘편한 임신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. (▼바로가기▼)

 

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| 원스톱 서비스 | 똑똑한 서비스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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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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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▶ 부부 신분증

▶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
▶ 난임 진단서 원본: [진단서 필수검사 항목: 정액검사, 자궁 및 난관 검사, 정상배란 유무(호르몬 검사)]

▶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

▶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서, 휴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
▶ 주민등록 등본 (부부 별도 거주 시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▶ 구비서류도 대게 동일하지만, 지역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재차 확인 필요하다.

 

 

난임 지원 신청

▶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고,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면 '난임 지원 결정서'를 받을 수 있다.

▶ 이 결정서를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회차의 지원금이 소멸할 때까지 자동으로 지원금 차감처리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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