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7월 1일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
▶ 2022년에 비해 난임 지원 횟수와 지원금도 많아졌다.
▶ 난임 정부 지원 횟수와 지원금은 아래와 같다.
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| 만 44세 이하 | 만 45세 이상 | ||
체외수정 | 신선배아 | 1~9회 | 최대 110만원 | 최대 90만원 |
동결배아 | 1~7회 | 최대 50만원 | 최대 40만원 | |
인공수정 | 1~5회 | 최대 30만원 | 최대 20만원 |
(*지역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, 지역 보건소에서 재차 확인 필요)
신선배아, 동결배아, 인공수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.
1. 신선배아: 과배란 - 채취 - 신선이식 - 남은 배아 동결
2. 동결배아: 동결 이식 준비 - 동결 배아 해동 - 동결 이식
3. 인공수정: 과배란 - 배란일 시기에 채취한 정자를 약품처리 한 후 자궁 내 주입
* 처음 체외수정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신선배아에 속한다.
난임 이란?
▶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 관계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.
난임 지원 소득제한 폐지
▶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으나, 2023년 7월 1일부로 소득제한이 폐지되었다.
▶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▶ 사실혼과 거주기간의 조건은 지역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, 해당 지역구에서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.
신청 기한 및 경로
▶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▶ 직접방문 신청: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구 보건소로 방문.
▶ 온라인 신청: 정부24 - 원스톱서비스 - 맘편한 임신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. (▼바로가기▼)
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| 원스톱 서비스 | 똑똑한 서비스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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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▶ 부부 신분증
▶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▶ 난임 진단서 원본: [진단서 필수검사 항목: 정액검사, 자궁 및 난관 검사, 정상배란 유무(호르몬 검사)]
▶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
▶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 필요시 사업자등록증명서, 휴직증명서, 급여명세서 등)
▶ 주민등록 등본 (부부 별도 거주 시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▶ 구비서류도 대게 동일하지만, 지역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재차 확인 필요하다.
난임 지원 신청
▶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고,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면 '난임 지원 결정서'를 받을 수 있다.
▶ 이 결정서를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회차의 지원금이 소멸할 때까지 자동으로 지원금 차감처리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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